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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과 결혼해 50억 상속받은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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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23 17:15 조회5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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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과 결혼해 50억 상속받은 간병인

 
치매 노인을 돌보다 결혼한 다음 재산 수십억원을 물려받은 간병인에 대해 법원이 혼인과 상속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미리)는 작년에 숨진 김모씨(사망 당시 83세)의 조카가 김씨와 혼인 신고를 한 전모(여·71)씨를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12년 3월부터 저혈당, 당뇨,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던 김씨는 그해 4월 치매 판정을 받았다. 집 주소나 친척 이름 등도 기억하지 못해 일상생활이 힘들었다. 김씨 슬하엔 자식이 없었고, 조카만 있었다. 그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서울 강북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때 간병인 전씨를 만났다. 혼자 식사나 배변을 할 수 없었던 김씨는 전씨를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다.

전씨는 2012년 10월 구청에 김씨와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작년 9월 김씨가 사망하자, 전씨는 김씨가 남긴 50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의 회사에 이전하는 등기를 마쳤다.

김씨 조카는 우선 서울가정법원에 “두 사람의 혼인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9월 “혼인 당시 김씨가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혼인 신고는 당사자간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다고도 볼 수 없다”며 혼인 무효를 선고했다.

속 회복 청구 소송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도 서울가정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전씨의 상속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법률상 재산상속권이 없는데도 재산 상속인 지위를 지닌 사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김씨 조카인 원고는 숨진 김씨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 전씨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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