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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장 민간자격증[국민안전관리사]가점 제도 민원제출 답변내용

최고관리자 0 680 2023.01.28 08:30

◇ 행안부엔 "재난대응 책임 명확히 하라"

 

 

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재난 대응의 기본은 예방과 사후 조치 모든 면에서 위험에 노출된 국민에게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정보전달 시스템"이라며 "과학에 기반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과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대응 관련 부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난안전 관련 시장화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현편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상임대표 김명배)에서는 안전신문고에 국민안전관리사 자격증 가점제도를 아래와 같이 요청했다

 

수 신 자 노동청장

제    목 민간자격증[국민안전관리사]취업시 가점 제도개선 협조건

 

1.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노동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국민안전관리사]자격증을 2017년 4월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여 재난,재해생활안전화재안전건설안전가스안전교통안전범죄안전음주운전 사고예방안전법규 등 국내 최초로 ()한국안전시민연합에서 종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자격증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인명사고시 사고현장에서 즉각 대처함으로써 인명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종합안전교육 자격증인 것입니다.

 

 

3. 그동안 노량진배수구 침몰사고태안해병대캠프 대학생 익사사고경주리조트 대학생 붕괴사고충북제천사우나 화재사고.(연합뉴스YTN. TV조선경인방송 생방송 에 30분씩 6회 출연)세월호 인명사고 이태원 인명사고 등에서 경험했듯이 민간자격증 소지자[국민안전관리사]가 많이 배출되어 사고 현장에 몇 명이라도 있었으면 아까운 생명들을 구할수 있었습니다.(현재 대중교통 버스회사에 민간안전자격증 소지자가 근무중에 있음)

 

 

현재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민간자격증에 대한 가점제도를 보완해서 전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형사고가 나기전에 속히 가점제도를 추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국민들이 민간자격증 제도를 신뢰하지 않으므로써 국민들이 민간자격증 제도에 대한 안전교육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이에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취업시 민간자격증에 대한 가점제도 필요성을 느껴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오니 실업대책은 물론 전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국민안전관리사종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재난,재해 안전사고 예방은 교육과 훈련입니다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2003-8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대표 김명배(http://www.kcsu.or.kr)

행정안전부 2000-16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 총재 김명배(www.112korea.or.kr)

행정안전부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전 감사이사)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안전문화추진운동본부 중앙협의회 위원

2016 ~ 2022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 위원

행정안전부.서울시 안전보안관

 

 

대형인명사고시

연합뉴스.YTN. TV조선경인방송 긴급 특별방송 단독출연 30분씩 6회 인터뷰

 

 

 민원 답변내용은 일부 삭제합니다.

 


제00조    2021.  3  (김명배 총재의 민원으로 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00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자격과 관련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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