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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님 ! 서울특별시에 노인 건강을 위한 파크골프장을 현재의 200% 이상 신설요구건

최고관리자 0 969 2021.09.23 12:49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

 

수신 :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

 

제목 : 서울특별시에 노인 건강을 위한 파크골프장을 현재의 200% 이상 신설요구건

참고 : 양평군수 지역차별 직권남용과 / 양평파크골프협회 갑질 언어폭력건

 

대한민국헌법

1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일자 : 2020-12-08)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이 각종 법률들은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기본헌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평군수는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386 국토부 토지에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파크골프장을 코로나19 핑게로 편견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수는 양평군 지역구 주민만을 출입시키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 파크골프장이 부족하여 양평으로 가는 타 지역 주민들을 지난 2년간 출입금지 함으로써 권력 남용은 물론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 91715:00경 양평군 강상면 교펑리 368 양평파크골프장에 입장료를 내고 입장하여 파크골프를 치고 있던중 ()대한파크골프협회 소속 양평파크골프협회 회원 3명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고 신분증을 보자고 강요하면서 수십번의 욕설과 폭력을 행사할 듯 신체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경찰관도 아닌 대한파크골프협회 사람들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아무 권리도 없는 협회사람들의 갑질과 언어폭력 차별행위에 대하여 양평군수(경기진행자 양평군청 발행)의 묵인하에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식 사과는 물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코로나19 예방백신 2차접종 14일이 지난 국민들에게도 출입금지는 물론 지역차별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크골프동호인들은 60~90세까지 수입이 없는 노인들로써 본인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저렴한 파크골프장에서 수십만명이 가벼운 운동들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이후 단 1명의 확진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평군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아무런 근거와 데이터도 없이 코로나19 핑게로 양평주민은 하루 수백명씩 입장시키고 타지역 주민은 출입금지는 물론 지역차별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전문가)

 

()대한파크골프협회 양평파크골프협회는 1인당 년회비 10만원~20만원은 물론 자격증 6만원의 수입(년간 수천만원)을 올리기 위하여 각 지역협회는 국토부토지를 개인토지인양 착각을 하고 각종 횡포와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 양평군수는 선거시 표를 의식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 조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파크골프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대한파크골프협회는 전국 230여군데에서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불법적이고 조폭과 다름없는 언어폭력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님께서는 한강변이나 탄천변에 파크골프장을 200% 이상 신규로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시민들이 수도권에서 지역차별을 받지 안도록 민원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결론 문제해결 방안(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가 발의)

 

1.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국 모든 파크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 도 지자체 장은 타지역 국민들에게 지역차별(출입금지)을 해서는 안된다.

2. 파크골프와 관련된 특정 단체가 타지역 주민들에게 갑질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위 법을 위반시 2.000만원이내 벌금에 처한다.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대표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 총

사무총장 민현기 수석부총재 정백영 상임대표 / 총재 김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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