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 정부는 12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 지난 5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이후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그동안 정부의 지진방재 대책 노력이 있었으나,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9.12 지진을 계기로 보다 근원적인 지진방재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 이에 따라, 김재관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75명의 전문가와 22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기획단(단장 : 김재관 서울대교수,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을 구성·운영하고(‘16.9.22~)
○ 기존 대책에 대한 근원적인 분석과 개선안 마련(민관합동 심층회의 26회), 선진 외국 사례 조사 및 연구(2회), 관계부처 회의(7회)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 이번 종합대책은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대응기반을 구축한다는 비전 하에, 2020년까지는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는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시간 단축(‘20년까지 10초이내) 및 국민행동요령 등 안전교육 강화
○ 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공항․철도 등 주요시설 내진보강 완료(‘20년) 및 원전 내진보강(규모 7.0 기준)
○ 경주지역 등 주요 단층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지진연구 확대
○ 지진 전담조직 강화와 지진관련 예산 확대 등 109개의 개선과제로구성되어 있다.
□ 주요 개선대책으로
□ 첫째,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와 국민안전교육은 시급히 강화하기로 하였다.
○ 지진 재난문자 송출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16.11월)하고, 관측망 조기확대(206개소→314개소, ’19년)를 통해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현행 50초에서 ‘19년까지 25초이내,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한다.
○ 지진이 발생하면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국민참여 지진훈련을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학교안전관리사를 활용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학기당 1회)한다.
○ 아울러, 옥외 지진대피소 5,532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지진대피소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위치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 둘째,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긴다.
○ 9.12 지진시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모든 신규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 병원·학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한다.
○또한,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한반도 지진특성에 맞는 안전한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내진에 대한 공통 적용사항을 제정한다.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을 위해 2020년까지 당초 정부계획대비 63% 증가한 2조 8,267억원을 투자하여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54.0%까지 높인다.
- 철도는 ‘20년에서 ’19년으로, 공항건축물은 ‘20년에서 ’19년으로 완료시기를 단축한다.
- 특히, 내진율이 낮았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2,500억 이상을 투자,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한다.
구 분 | 현 행 | 개 선(안) |
감면대상 | 500㎡미만의 1・2층 건축물 | 기존 건축물 전체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제외) |
감면비율 | 신축 10%, 대수선 50% (재산세 5년간, 취득세 1회) | 신축 50%, 대수선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