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시민연합

KCSU NEWS

홈 > 연합활동 > 보도자료
보도자료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2억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최고관리자 0 555 2023.06.17 12:56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2억원의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17일 삼성화재 다이렉트 등에 따르면 2018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과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음주운전 단속은 201913772건에서 2021115882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음주운전 재범자 비중은 44.7%에서 44.8%로 오히려 늘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23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28명과 869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0.8명이 숨지고 79.4명이 다쳤다는 의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 비중은 20187.5%에서 202110.5%40%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이후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2억원으로 늘렸다.

Comments